기술창업비자 안내
비자종류별 참여대상·대상자 요건·허가(부여) 기준을 안내합니다.
기술창업비자(D-8-4)
국내에서 기술창업을 하고자 하는 합법체류 외국인
①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②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(학력 무관)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
-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(※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, 취득 예정자는 제외)
- 점수제 총 300점 중 60점 이상(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) 또는 점수제 면제(K-Startup Grand challenge 입상, Startup Korea 특별비자 민감평가위원회 추천 등)에 부합할 것
- 신청자 본인이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'필수항목'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(법인 신규 설립만 해당, 기존 법인 인수는 해당되지 않음)
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및 300점 중 60점 이상 취득 시 발급(D-8-4 대상자 요건 사전 충족 필수). 상세 배점은 아래 기술창업비자 점수제를 참고하세요.
기술창업비자 점수제 상세 보기기술창업비자 점수제
가. 필수항목 및 점수(최대 180점)
중복산입 가능
| 구분 | 지식재산권 보유(등록)자 | 보유(등록) 완료된 지식재산권 발명자(창작자) | 지식재산권 출원자(최대 10점)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특허 |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| 특허 |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| 특허 |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| |
| 배점 | 60 | 30 | 30 | 10 | 10 | 5 |
| 구분 | 정부 창업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OASIS 6 또는 OASIS 9 | 교수(E1) 자격 또는 연구(E3)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| 1억 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자 |
|---|---|---|---|
| 배점 | 30 | 30 | 60 |
※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보유(등록)・발명・출원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60점 내에서 중복 산입을 허용하고 (단, 지식재산권 출원은 출원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), 공동(국민, 외국인, 단체, 법인 등)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(등록)・발명・출원, OASIS-6, 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, 1억 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수만큼 나눈 점수를 인정
나. 선택항목 및 점수(최대 120점)
중복산입 가능
| 구분 | OASIS-1 OASIS-2 OASIS-4 | OASIS-5 OASIS-7 OASIS-8 | 한국어 능력 | 국내·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토픽5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5단계 이상 이수 | 토픽3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 | ||||
| 배점 | 각 10 | 각 15 | 20 | 10 | 10 |
(참고) OECD 국가 지식재산 소지자 우대
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① OASIS-2(지식재산권 심화과정) 교육 면제(OASIS 점수제 20점 인정) 및 ② 학력과 관계없이 구직(D-10) 체류자격 부여
* OASIS 60점+ 예시
OASIS-1 기초 지식재산 교육 (10점) + OASIS-2 창업 실무 교육 (15점) + OASIS-4 기술사업화 교육 (20점) + 토픽 5급 이수 (20점) = 65점 (필수항목 1개 이상 별도 충족 필요)
참고 자료
비자 신청 시 참고할 흐름도 및 서류 목록입니다.
비자 취득 흐름도
(기술창업비자 D-8-4 예시)
- 1OASIS 프로그램 신청
- 2점수제 평가 및 수료
- 3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
- 4서류 준비 및 제출
- 5비자 신청(체류자격 변경)
신청 서류 목록
- 신청서(별지34호 서식)
- 여권
- 표준규격사진 1장
- 외국인등록증(연장 시)
- 학위증명서 사본(Apostille) 또는 추천서
-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 서류 (OASIS Certificate)
- 체류지 입증서류
- 체류비 입증서류